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3.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가능여부
법인46012-2367 법인46012-2367 법인460122367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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