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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9.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71 법인46012-371 법인46012371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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