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0.
재산보전처분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379 법인46012-379 법인46012379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권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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