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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0.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취득원가 포함여부

법인46012-380 법인46012-380 법인46012380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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