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1.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출증빙서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0 법인46012-390 법인46012390 20000211 200002 2000 02 11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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