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5.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세무처리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여부
법인46012-432 법인46012-432 법인46012432 20000215 200002 2000 02 15
요지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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