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6.
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449 법인46012-449 법인46012449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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