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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6.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여부

법인46012-451 법인46012-451 법인46012451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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