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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7.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49 법인46012-49 법인4601249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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