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2.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20000222 200002 2000 02 22
요지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는 법인이 그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관리하는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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