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순서 여부
법인46012-504 법인46012-504 법인46012504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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