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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9.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법인46012-511 법인46012-511 법인46012511 20010309 200103 2001 03 09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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