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5.
법인이 법률적 제재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법인46012-535 법인46012-535 법인46012535 20000225 200002 2000 02 25
요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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