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6.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5 법인46012-55 법인4601255 20010106 200101 2001 01 06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5 법인46012-55 법인4601255 20010106 200101 2001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