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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8.

○○조합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조합이 ○○(주)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법률 제5908호)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에게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동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같은법 제18조제1호 단서 및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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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20000228 200002 2000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