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6.
재고자산 건설이자 상당액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46012-569 법인46012-569 법인46012569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를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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