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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8.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570 법인46012-570 법인46012570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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