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9.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
법인46012-80 법인46012-80 법인4601280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을 정률법으로 적용하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동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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