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9.
명의 도용자 및 미성년자로 인한 불량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84 법인46012-84 법인4601284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청구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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