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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852 법인46012-852 법인46012852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와의 컨설팅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시에도 동일한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기준이 아닌 방법으로 거래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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