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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3.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8 법인46012-8 법인460128 20010103 200101 2001 01 03

요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의 자금운용 실태 및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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