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1.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6 법인46012-96 법인4601296 20010111 200101 2001 01 11
요지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 등의 부담조건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에 해당되는 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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