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3.
읍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9 법인46012-9 법인460129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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