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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2.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국세충당 가능여부

징세46101-562 징세46101-562 징세46101562 20000412 200004 2000 04 12

요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 의한 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의한 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충당청구시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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