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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075 소득46011-2075 소득460112075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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