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7.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165 소득46011-2165 소득460112165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특정고정설비내에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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