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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0.

자기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3144 소득46011-3144 소득460113144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개별사정에 따른 건축물멸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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