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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0.

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3291 소득46011-3291 소득460113291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업종의 경우에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운용형태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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