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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3.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46011-3307 소득46011-3307 소득460113307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자료수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 참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닌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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