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30.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291 징세46101-1291 징세461011291 20000830 200008 2000 08 30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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