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2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적용여부
징세46101-624 징세46101-624 징세46101624 20000424 200004 2000 04 24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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