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8. 11.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가능여부
소득46011-3168 소득46011-3168 소득460113168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 조사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조사통지 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의 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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