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18.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3258 소득46011-3258 소득460113258 19990818 199908 1999 08 18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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