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2. 23.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46011-671 소득46011-671 소득46011671 19990223 199902 1999 02 23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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