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1.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160 소득46011-160 소득46011160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은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은 그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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