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7.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업무 가능여부
소득46003-381 소득46003-381 소득46003381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본문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장대행ㆍ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총칭 ″세무대리″)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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