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4.
경매로 인하여 대여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127 소득46011-127 소득46011127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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