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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4.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130 소득46011-130 소득46011130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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