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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4.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득46011-131 소득46011-131 소득46011131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 매매계약의 내용, 건물신축 내용 및 신축건물의 분양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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