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4.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140 소득46011-140 소득46011140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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