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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12.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143 소득46011-143 소득46011143 19990112 199901 1999 01 12

요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케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연예인등에게 유흥업소에 출연한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연예인 등과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신고, 납부치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인 바, 자세한 신고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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