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8.
농수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소득46011-147 소득46011-147 소득46011147 19991008 199910 1999 10 0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사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999.9.30자 민원질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소득46011-128, 1999.10.4) 수탁판매업자의 책임하에 회수하는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산입 여부(소득46011-134, 1999.10.4) ※ 소득46011-128, 1999.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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