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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7.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1724 소득46011-1724 소득460111724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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