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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3.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174 소득46011-174 소득46011174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ㆍ자기 명의로 제조ㆍ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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