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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13.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손금인정여부

소득46011-1813 소득46011-1813 소득460111813 19990513 199905 1999 05 13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사와 관련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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