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17.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소득46011-1857 소득46011-1857 소득460111857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업과 병원의 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은 건물소유자인 의사2인이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이전의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으로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원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임대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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