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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20.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는 경우 가산세여부

소득46011-1909 소득46011-1909 소득460111909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0,000원 미만인 경우 ’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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