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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08 소득46011-208 소득46011208 19991021 199910 1999 10 21

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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