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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17.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21339 소득46011-21339 소득4601121339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경우 ’98 및 ’99귀속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어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46011-684, 2000.6.28)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4, 2000.6.28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며, ’90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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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21339 소득46011-21339 소득4601121339 20001117 200011 2000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