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2.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223 소득46011-223 소득46011223 19991022 199910 1999 10 22
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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